대법원 1965.11.30 선고

판례번호152851

강도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제54조,형법 제33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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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직역형인 범죄에 대하여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실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처단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기형은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내에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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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28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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