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2.24 선고

판례번호609415

사해행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 [2] 민법 제1008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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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의 소재(=채무자)

[2]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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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4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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