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인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법인은 이 사실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야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 등에 공지하였고, 이에 乙 회사 등이 위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하자, 甲 법인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결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위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법인이 乙 회사 등에 위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위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
甲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인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법인은 이 사실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야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 등에 공지하였고, 이에 乙 회사 등이 위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하자, 甲 법인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결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유출로 인하여 거래소에 다량의 가상자산이 비정상적으로 공급되고,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가상자산의 가격을 하락시킬 우려가 상당하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사고의 발생 유무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데, 甲 법인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乙 회사 등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다가, 4일이 지난 뒤에야 위 사실을 최초 공시하였는바, 甲 법인이 위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어떻게 위 코인의 시스템에 침투하였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하는데, 甲 법인은 위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접속기록과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정확한 최초 침투 시나리오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甲 법인이 乙 회사 등에 위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위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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