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12.13 선고

판례번호210669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

출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106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0669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선고일 2018.12.1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