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6.15 선고

판례번호209196

업무상횡령·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5조 / [2] 형법 제13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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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출처 대법원 2091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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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91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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