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0.29 선고

판례번호209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7조, 제283조, 제314조, 제366조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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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협박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수 관계<br />[2] 흉기휴대 재물손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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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91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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