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12.06 선고

판례번호151535

지불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1항,구수리조합령 제39조,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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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조합의 채무부담 행위가 도지사의 인가가 있었는가의 여부의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조합과 어떠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조합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함에 앞서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가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출처 대법원 1515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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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15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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