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3.28 선고

판례번호105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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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공범 중 1인의 체포면탈을 위한 경찰관 상해행위와 다른 공범에 관한 준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적극)


갑이 을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상 을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때 갑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50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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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05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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