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선고

판례번호208808

공직선거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8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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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출처 대법원 2088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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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8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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