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9.21 선고

판례번호240299

근로에관한소송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乙 등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전보명령을 하자 乙 등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乙 등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등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乙 등의 동의를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402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402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9.2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