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항 / [2]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 제12조 제1항, 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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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증인불출석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으려면 해당 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61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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