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01.10 선고

판례번호205682

대여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민법 제390조, 제39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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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미치고, 甲의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선행 소송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대여금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수량적으로 가분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데, 甲이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사실이 선행 소송의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변론기일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거나 그 밖에 소송의 경과 등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기간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지연손해금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미치고, 甲의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056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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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05682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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