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제839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쌍방 유책배우자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의 가부
가. 처는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하였고, 부는 처의 가출 후 3년만에 처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함이 없이 타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쌍방의 유책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부가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1458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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