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06.20 선고

판례번호154167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폭행·사기·위증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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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일자 오인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의 적법 여부
나.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설시하는지의 여부


본법하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인정이 있다는 사유를 가지고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41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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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1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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