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05.31 선고

판례번호205662

거절결정(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5조 제3항 참조), 제81조 제1항(현행 제123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123조 제3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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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등에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들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하며, 출원상표의 위와 같은 해석, 관념에 해당하는 ‘친환경 제품’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바, 위 심결은 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출원인 甲 회사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다음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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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662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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