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5조,제36조 / [2]형법 제355조 제1항,사립학교법 제29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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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설·설비 공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공사대금 및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비회계로 임의전출 하였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동일한 금액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임의전출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출처
대법원 694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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