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3.09 선고

판례번호212017

사기·폭행·퇴거불능·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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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의 일부만을 이전등기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인장으로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소극)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 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2120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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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0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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