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5.27 선고

판례번호101700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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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직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인정가부


피해자와 언쟁직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의를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017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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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70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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