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7항 참조), 제82조 제3항 제1호(현행 제82조의2 제3항 참조), 제2호(현행 제82조의2 제5항 참조), 제83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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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출처
대법원 2046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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