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 한다)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하게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정한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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