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1호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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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5996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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