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목적 및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乙 외국회사가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甲 회사와 乙 회사는, 乙 회사가 전환사채를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甲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으나, 감사원 요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 결정된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차액 전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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