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乙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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