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5.31 선고

판례번호197093

계약관계존재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2] 상법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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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br />[2] 상법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의 의미 <br />

[1]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 [2] 1991. 12. 31.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법률 제4470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이 개정 상법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의 상법에 의하면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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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70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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