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10.12 선고

판례번호112659

이혼및재산분할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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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가액 평가에 터잡아 재산분할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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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26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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