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2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뇌물공여자 등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천시장 등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뇌물공여자 등의 자백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과천시장 등 과천시 공무원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2229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