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98.09.15 선고

판례번호120788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33조,제335조, /[2]형법 제333조,제3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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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중 경찰관에게 쫓겨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른 경우, 위 폭행은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중 경찰관에게 쫓겨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른 경우, 위 폭행은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대구고등법원 1207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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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788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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