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07.08 선고

판례번호196570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현행 제26조 참조)/ [2]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3항( 현행 제25조 제3항 참조), 제22조 제2항( 현행 제26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 [별표 2]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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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br />[2]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구 석유사업법령 소정의 정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br /> [2]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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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65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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