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13 선고

판례번호195484

아동복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954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8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4.1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