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954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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