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0.06.23 선고

판례번호72716

폭행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2조,제260조,제1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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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대한 폭행과 쇽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는등 피해자를 배신함으로써 항상 가정불화가 있어 온 상황하에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언쟁 시비를 하던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찬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에는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7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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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71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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