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그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2] 명칭을 “페닐 카르바메이트”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乙 주식회사가 ‘항콜린에스터라제 활성을 갖는 페닐 카르바메이트 중 화학식(I)의 구조식을 갖는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 화합물’에 관한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2항 정정발명의 경피투여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이므로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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