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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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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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가 축전차에 편승한 경우에 과실의 유무
나. 대한석탄공사가 연 4회씩 지급하여 온 상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견가능성
가. 축전차에는광산보안법시행규칙 123조에 의해 운전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가 보안과장의 양해하에 편승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에게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나.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본건 사고 당시 단체협약 17조 피고 공사 임금규정 24조에 따라 연 4회씩 지급하여 온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장차도 적어도 종전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출처
대법원 929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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