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출원상표인 “”는 지정상품의 생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전계발광현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을 의미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들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원상표를 보고 ‘OLED’ 패널이 사용된 텔레비전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한편 甲 회사가 2013년경부터 ‘OLED’ 패널이 장착된 자사 제품에 ‘OLED TV’ 또는 ‘올레드 TV’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여 왔고, 甲 회사의 ‘OLED’ TV는 국내외 점유율이 높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 시장경쟁력 등이 반영된 결과이고, 이를 이유로 일반 수요자들이 ‘올레드’라는 표장 자체를 甲 회사의 TV 제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타사에서도 OLED(또는 올레드) TV라는 품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