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