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4.14 선고

판례번호203359

이행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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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 당시 건설공제조합의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 자를 위한 보증채무가 당연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시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증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는 “건설공제조합이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건설업자로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시행당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 자의 채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이미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계되는 것이고, 위 법 시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증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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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33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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