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02.28 선고

판례번호194414

임금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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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 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나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 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와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44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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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44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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