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3.14 선고

판례번호104946

이행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신용장통일규칙 제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신용장 문언의 해석방법과 구 신용장통일규칙(1974년 제3차 개정) 제33조의 적용범위


가.문언의 진의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구 신용장통일규칙(1974년 제3차 개정) 제33조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개념 정의를 신용장 문언의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서류의 개념정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1049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9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3.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