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7.18 선고

판례번호614327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219조 제1항 / [2] 민법 제219조 제1항 / [3] 민법 제219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제41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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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정하는 방법

[3] 甲이 연접한 乙의 토지를 통하여 맹지인 甲의 토지를 출입하며 경작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甲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甲이 乙 토지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였고, 소송 계속 중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의 인근 하천 옆으로 둑길을 설치하여 공로와 이어진 위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야를 통과하면 甲 토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둑길과 임야가 甲의 토지를 위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甲은 乙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이때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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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43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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