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분양받은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 />
축산물도매시장 등의 입지를 위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준도시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축산물도매시장 등의 시설부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승인에 따라 개발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를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그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부지에 대하여 분양면적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들이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발계획에 따라 이후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건물의 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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