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1.27 선고

판례번호1424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단서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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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단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한 운영내규가 시행된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체결하여 오다가 사용자로부터 만 4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위 연령제한 내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br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무용단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한 운영내규가 시행된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체결하여 오다가 사용자로부터 만 40세를 초과하여 무용단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위 연령제한 내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br />

출처 서울행정법원 1424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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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2473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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