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3 선고

판례번호193232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1항, 제40조의2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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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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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323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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