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甲과 乙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乙을, 보조 양육자로 甲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丙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丙이 甲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한 사례<br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甲과 乙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乙을, 보조 양육자로 甲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이혼 후의 공동 양육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점,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한 당사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고, 특히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발현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한 점, 제1심판결이 정한 공동 양육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乙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甲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丙을 둘러싼 甲과 乙의 갈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甲이 제1심판결이 정한 면접교섭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丙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乙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가사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결과에 의하면, 丙이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甲과 乙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을 丙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丙이 甲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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