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5.30 선고

판례번호241347

취소결정(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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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발명의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 특허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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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13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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