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8.12 선고

판례번호189999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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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내지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899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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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9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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