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7.03.07 선고

판례번호72255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제54조,형사소송법 제3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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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의 선고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그 장기가 원심의 선고형보다 높아질 때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2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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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25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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