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8.24 선고

판례번호189954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5조 제2항,제30조,제25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상해치사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출처 대법원 1899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95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8.2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