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2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92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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