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2.29 선고

판례번호692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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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92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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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2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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