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2.22 선고

판례번호189823

뇌물수수, 뇌물공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제1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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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898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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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8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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