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한편 보험회사 외판원 등을 하여 수입을 얻어 온 처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남편 명의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사례<br />나.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의 등기원인<br />
가. 처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한편 보험회사 외판원 등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대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점, 혼인생활이 파탄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자신을 위한 별도의 생활대책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서 남편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 />나.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효력은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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