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8.19 선고

판례번호67676

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 [2]형법 제35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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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2]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건물의 매각 및 그 대금의 분배에 관한 사무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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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6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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